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 오늘 해야 할 일 순서

작성일 2026-08-03 · 최종 확인일 2026-08-03 · 법적 상태: 시행 중(주택임대차보호법·민사집행법)
전문가 검수: 없음 · 본 글의 등장인물과 사례는 모두 창작입니다 · 개별 상담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은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하나. 보증금 반환은 계약이 끝나면 발생하는 의무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집이 팔리는지는 법적으로 상관없다.
둘. 순서는 정해져 있다 — 내용증명 →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 강제집행·경매. 단계를 건너뛰면 시간만 잃는다.
셋. 기다린 기간은 손해가 아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의 근거는 문자가 아니라 서면이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루고 있는 세입자
  •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서 당장 이사 압박은 없는 세입자(이사 날짜가 잡혔다면 관련 글 23번이 먼저다)
  • 몇 달째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있어 다음 수를 못 정하는 세입자

오늘 할 일 3가지

  1. 내용증명을 보내라. 계약 종료일, 반환받을 금액, 반환 기한(예: 도달일로부터 7일),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 예고.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된다. 우체국에서 당일 발송된다.
  2. 증거를 한 폴더에 모아라. 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전입세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녹음. 나중에 소송 서류의 8할이 여기서 나온다.
  3. 등기부등본을 떼서 상태를 확인해라. 근저당 규모, 가압류·경매개시 기입 여부.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등기부에 먼저 드러난다. 여기서 위험 신호가 보이면 다음 단계를 앞당겨야 한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옛날 옛날 고양이 담배 피던… 아니, 얼마 전에 말이다.”

아버지: 미영 씨가 넉 달을 기다렸다. 넉 달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전화 스물세 통이 전부였다.

셋째 아들: 전화를 스물세 번이나 했으면 성의는 다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성의는 다했지. 그런데 법원에 낼 게 하나도 안 남았다. 집주인은 매번 “이번 달엔 꼭”이라고 했고, 미영 씨는 매번 믿었다. 내가 AI한테 물어보니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더라.

큰아들(법무사):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아버지, 그 답에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미영 씨처럼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는 경우와,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는 첫 수부터 다릅니다.

셋째 아들: 살고 있으면 유리한 겁니까?

큰아들: 유리합니다. 살고 있는 동안은 보증금을 지켜주는 힘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요. 그 상태에서 서류를 쌓으면 됩니다. 문제는 미영 씨가 넉 달간 쌓은 게 통화 기록뿐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미영 씨가 넉 달 전 그날, 전화 대신 우체국에 갔어야 했다. 그 하루 차이가 넉 달을 통째로 날렸다.

큰아들: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국가가 증명해주는 유일한 서류입니다. 지연이자 기산점도, 소송에서의 신빙성도 거기서 갈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은 그 순서 얘기다. ※ 이 사례는 창작입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만 반복하며 넉 달을 보낸 세입자 상황을 이야기하는 장면
넉 달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전화 스물세 통

4단계로 정리한 회수 절차

1단계 —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다. 문서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세 가지 실익이 있다. 첫째, 반환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분명해진다. 둘째,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이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여지를 막는다. 셋째, 상당수의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에서 태도를 바꾼다. 지금까지가 대화였다면 여기서부터는 기록이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단계 —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계속 거주 중이라면 이 단계는 건너뛰어도 된다. 그러나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이것이 최우선이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와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해 담보 없는 채권자로 전락한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면 그 권리가 고정되므로 이사해도 안전하다. 상세 절차는 관련 글 23번에 있다.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는데 돈이 없다고만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빠르고 싸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법정에 나갈 필요도 없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반대로 임대인이 수리비·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경우, 또는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안 되면 결국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시간만 늦어진다.

4단계 —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긴다. 이것으로 임대인의 통장·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임대차 목적물인 그 집을 경매에 넣는 것도 가능하며, 세입자는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크면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3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로 순위를 확인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

지연이자: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그 기간의 지연이자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집을 이미 비워준 뒤라면 지연이자 청구가 명확해진다. 자신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전문가 확인 대상이다.
전화 대신 내용증명을 보냈어야 했다고 지적하는 장면
그날, 전화 대신 우체국에 갔어야 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임대인의 태도 권장 경로
금액은 인정, 돈이 없다고 함 내용증명 → 지급명령 → 확정 후 강제집행. 가장 빠르고 저렴한 경로
수리비·연체료를 빼겠다며 금액을 다툼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을 내도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이 빠르다
연락 두절 · 주소 불명 등기부로 소재 확인 → 소송(공시송달 가능). 지급명령은 송달 실패로 지연된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만 반복 법적 근거 없는 주장.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못 박고 무응답 시 3단계로 즉시 진행
등기부에 가압류·경매개시가 보임 속도가 전부다. 임차권등기 확보 + 배당요구 종기 확인. 이 경우는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반환보증(HUG 등) 가입돼 있음 보증기관 이행청구가 최단 경로. 통상 임차권등기 완료 등 요건이 붙으므로 약관을 먼저 확인

단계별 서류·비용·기간

단계 준비물 비용·기간 감
내용증명 같은 문서 3부(수신인·발신인·우체국) 수천 원 · 당일 발송, 통상 며칠 내 도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계약서·주민등록초본·종료 증거·등기사항증명서 수만 원대 · 2주~1개월 안팎
지급명령 신청서·계약서·이체내역·내용증명 사본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 · 무이의 시 1~2개월
반환소송 소장·증거 일체 인지·송달료 별도 · 통상 수개월~
강제집행·경매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판결) 예납금 발생 · 경매는 장기

비용과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위 수치는 규모 감을 잡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인지액 계산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다들 넘어진다 — 흔한 실수 4

  1. 전화로만 독촉한다. 통화 녹음도 증거이긴 하나, 기한을 못 박고 상대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힘은 내용증명이 압도적이다. 미영 씨의 넉 달이 그렇게 사라졌다.
  2. 임대인의 사정을 내 사정처럼 계산한다. “집이 안 팔려서”,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는 임대인의 사정이지 반환 의무의 면제 사유가 아니다.
  3. 일부 수령하고 영수증에 서명한다. “나머지는 없던 걸로” 같은 문구가 들어간 서류에 서명하면 잔액 청구가 막힐 수 있다. 일부 수령 시에는 “일부 변제이며 잔액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남긴다.
  4. 소멸시효를 방치한다. 시간이 무한정 내 편은 아니다. 몇 년을 흘려보내면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면 청구로 기록을 남겨둔다.
법무사가 내용증명이 지연이자 기산점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국가가 증명해주는 유일한 서류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전문가가 필요한 일

내용증명 작성과 지급명령 신청은 서류만 갖추면 혼자서도 가능한 절차다. 다음의 경우라면 확인을 받는 편이 낫다.

  •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크거나, 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기입된 경우
  •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법인인 경우, 또는 소유자가 바뀐 경우
  • 수리비·연체 차임 공제 주장이 있어 정산 금액 자체가 쟁점인 경우
  • 보증금이 커서 경매 배당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큰아들의 말을 빌리면 이렇다. “독촉은 감정이고 회수는 절차입니다. 절차로 옮기는 첫 서류가 내용증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끝나면 발생하며, 새 세입자가 구해지는지나 집이 팔리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못 박고, 무응답이면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 →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 강제집행·경매 순입니다. 계속 거주 중이라면 임차권등기 단계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단계를 건너뛰면 시간만 잃습니다.

Q. 기다린 기간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의 근거는 문자가 아니라 서면이며, 내용증명에 적은 반환 기한이 기산점이 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급명령(독촉절차) 안내 · 인지액 계산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 내용증명 이용 안내 — 우체국 (epost.go.kr)
  •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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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장인물과 사례는 모두 창작입니다. 법령과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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