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을 때 —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순서 총정리

작성일 2026-08-03 · 최종 확인일 2026-08-03 · 법적 상태: 시행 중(민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전문가 검수: 없음 · 본 글의 등장인물과 사례는 모두 창작입니다 · 개별 상담이 아닌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은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하나. 돈 받는 일은 증거 → 청구 → 집행권원 → 강제집행 네 칸으로 되어 있다. 어느 칸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라.
둘.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체내역·문자·통화 녹음이면 대여 사실을 다툴 수 있고, 지금이라도 증거는 만들 수 있다.
셋. 판결을 받아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 상대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가 실제 회수를 가른다. 그것부터 알아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글이 필요한 사람

  • 지인·친척에게 빌려준 돈을 몇 달째 못 받고 있는 사람
  • 차용증을 안 써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 거래처 물품대금·용역대금이 밀린 자영업자
  • 소송까지 갈지, 그냥 포기할지 판단 기준이 필요한 사람

오늘 할 일 3가지

  1. 증거를 시간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라. 언제 얼마를 어떤 계좌로 보냈는지, 갚기로 한 날이 언제인지. 이체내역서 출력이 출발점이다.
  2. 상대에게 “빌린 것”을 인정하는 말을 받아내라.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하다.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도 있다. 다만 협박·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되니 사무적으로 한다.
  3. 내용증명을 보내라. 대여 사실, 금액, 변제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예고. 여기서부터 대화가 기록으로 바뀐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옛날 옛날 고양이 담배 피던… 아니, 얼마 전에 말이다.”

아버지: 김 사장이 거래처에 3천만원을 물렸다. 2년을 기다렸다더라.

다섯째 딸: 2년이요? 아버지, 차용증은 받아뒀대요?

아버지: 없다더라. 십년 거래한 사이에 무슨 종이냐고, 그렇게 넘어갔다지.

다섯째 딸: 그럼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아버지: 나도 그런 줄 알고 AI한테 물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 맞는 말이더냐.

큰아들(법무사): 맞습니다. 다만 그 답에는 시간이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김 사장이 2년을 기다렸다고 하셨지요. 그 2년 동안 상대가 “곧 갚겠다”는 말이라도 한 번 남겼습니까?

아버지: 전화로만 했다더라. 녹음도 안 했고.

큰아들: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일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소송보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 사장이 오늘 문자 한 통만 제대로 보내면, 2년이 되살아난다.

큰아들: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답을 받아내면 그 순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대여 사실 자체를 나중에 부인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종이가 없으면 지금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오늘은 순서 얘기다. ※ 이 사례는 창작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2년째 못 받고 있는 상황을 상의하는 장면
차용증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걸까

4칸으로 보는 회수 절차

1칸 — 증거

대여금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두 가지다. “돈이 오간 사실”과 “그것이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이다. 계좌이체 내역은 앞의 것을 증명하지만 뒤의 것까지 증명하지는 않는다. 상대가 “증여받은 것” 또는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면 다툼이 생긴다. 그래서 문자·카톡·녹음처럼 빌렸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자료가 결정적이다. 차용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상대에게서 변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값싼 증거 확보다.

2칸 — 청구(내용증명)

내용증명은 강제력은 없지만 기한을 확정하고 도달을 증명한다. 이행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빌려준 경우라면, 내용증명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청구하는 절차 자체가 지체책임의 출발점이 된다. 실무적으로는 상대의 태도를 가르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3칸 — 집행권원 만들기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라는 문서가 필요하다.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판결, 공증받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느 경로로 갈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지급명령 —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을 때.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법정 출석이 없다.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간다(상세는 관련 글 12번).
  • 소액사건 소송 — 청구액 3천만원 이하. 절차가 간소해 혼자 진행하는 사람도 많다.
  • 일반 민사소송 —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 다툼이 클 때.
  • 공정증서 — 아직 관계가 유지되고 상대가 협조적일 때.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가장 강력하다. 이미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현실성이 낮다.

4칸 — 강제집행과 재산 찾기

집행권원을 얻어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안 된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순서를 뒤집어 생각하기도 한다. 먼저 재산명시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통해 금융·부동산·차량 정보를 확인한다. 파악된 재산에 대해 통장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한다.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인다면 판결 전이라도 가압류를 검토한다. 가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로, 시기를 놓치면 승소해도 껍데기만 남는다. 다만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부당한 가압류는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소멸시효 —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물품대금·용역대금 등 일부 채권은 3년이나 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크게 다르다. 시효는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압류,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된다. 상대의 “갚겠다”는 문자 한 통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형사 고소는 별개 문제다.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여서 받아간 경우라야 다툴 여지가 생긴다. 회수 압박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쓰면 무고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관련 글 50번).
문자 한 통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사실에 놀라는 장면
문자 한 통이면 2년이 되살아난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상황 권장 경로
차용증 있음 + 금액 다툼 없음 내용증명 → 지급명령 → 확정 후 강제집행
차용증 없음 + 이체내역만 있음 먼저 채무 승인 문자 확보 → 내용증명 → 소액사건 또는 소송
청구액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소송 검토. 절차 간소, 본인 진행 가능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조짐 가압류 우선 검토(담보 필요) → 본안 진행
상대 소재 불명 소송(공시송달 가능). 지급명령은 송달 실패로 지연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소멸시효부터 확인. 승인 확보로 중단시키는 것이 최우선

준비물과 비용·기간 감

단계 준비물 비용·기간
증거 정리 이체내역·문자·녹음·차용증(있으면) 비용 0 · 하루
내용증명 문서 3부 수천 원 · 당일
지급명령 신청서·증거 사본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 · 무이의 시 1~2개월
소액사건 소장·증거 인지·송달료 · 통상 수개월
재산명시·조회 집행권원 수수료 발생 · 수주~수개월
압류·추심 집행권원·재산 특정 인지·송달료·예납금

정확한 인지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계산 기능으로 확인한다.

여기서 다들 넘어진다 — 흔한 실수 4

  1. “관계 상할까 봐” 기록을 안 남긴다. 관계는 이미 돈이 넘어간 순간부터 계약 관계다. 기록은 상대를 의심하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절차다.
  2. 집으로 찾아가거나 직장에 알린다. 회수는커녕 협박·명예훼손·업무방해로 역공을 당한다. 압박은 서면으로만 한다.
  3. 승소가 곧 회수라고 믿는다. 판결문은 회수의 자격이지 회수 자체가 아니다. 재산 파악이 실제 승부처다.
  4. 소멸시효를 흘려보낸다. “언젠간 주겠지”로 몇 년을 보내면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최소한 서면 청구와 승인 확보로 기록을 끊이지 않게 한다.
법무사가 채무 승인 문자를 받아내는 방법을 설명하는 장면
종이가 없으면 지금 만든다 — 채무 승인 받아내기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전문가가 필요한 일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소액사건은 혼자서도 진행하는 사람이 많다. 다음은 확인이 필요하다.

  •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는지 애매한 경우
  •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요건·담보·역공 리스크 판단)
  • 상대가 재산을 명의 이전한 정황이 있는 경우(사해행위취소 검토)
  • 금액이 크고 상대가 다투는 경우, 상대가 법인이거나 도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큰아들의 말을 빌리면 이렇다. “돈 받는 절차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움직일지를 정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대개 늦어서 지지, 몰라서 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카톡·통화 녹음으로 대여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만 증명할 뿐 '빌려준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에게 '언제까지 갚겠다'는 답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값싼 증거 확보입니다.

Q.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은 10년이지만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등 일부 채권은 3년이나 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Q. 판결을 받으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회수의 자격인 집행권원일 뿐 회수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의 재산을 찾아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를 따로 진행해야 하며, 재산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로 재산부터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출처

  • 민법(소멸시효·소비대차) ·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급명령·소액사건·재산명시 절차 안내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 전자소송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내용증명 이용 안내 — 우체국 (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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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장인물과 사례는 모두 창작입니다. 법령과 절차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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