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을 때 —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순서 총정리
빌려준 돈 회수는 증거, 청구, 집행권원, 강제집행 네 칸으로 되어 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문자로 대여 사실을 다툴 수 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사건·재산명시까지 단계별 준비물과 비용, 소멸시효 기간을 정리했다.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생활 법률
빌려준 돈 회수는 증거, 청구, 집행권원, 강제집행 네 칸으로 되어 있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과 ‘갚겠다’는 문자로 대여 사실을 다툴 수 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사건·재산명시까지 단계별 준비물과 비용, 소멸시효 기간을 정리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다.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가장 싸지만, 상대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다. 신청 방법과 비용,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대응을 정리했다.